결의안 66.12/2026/NQ-CP 제4조에 따르면 읍급 군사령부는 10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상급 당위원회 및 지휘관에게 자문합니다. 코뮌 수준 당위원회 및 정부는 전 국민 국방, 인민 안보 태세와 관련된 전 국민 국방 태세 구축, 방어 지역 구축, 전면적으로 강력한 기반 구축을 지도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민병대 조직, 구축, 동원에 대해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에 자문합니다.
2. 지역 국방 업무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코뮌 수준의 당 위원회 및 정부에 자문합니다. 지역의 국방 및 군사 임무 수행을 지시, 관리, 운영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국방 상황 발생 시 군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합니다.
3. 훈련, 전투 준비
4. 군대 구축
5. 방어 지역 구축
6. 국방 및 안보 교육 사업
7. 병참 및 기술 작업
8. 공안, 국경 수비대, 해군, 해안 경비대, 어업 감시국, 산림 감시국 및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법률 및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안보, 질서, 사회 안전, 범죄 예방 및 통제, 지역 보호, 해양 및 섬 주권, 국가 국경을 유지합니다.
9.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코뮌 수준의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당의 노선, 관점, 국가의 정책 및 법률을 시행하고, 전면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정책을 시행하도록 인민을 선전하고 동원합니다.
10. 법률 규정, 상급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합니다.
민병 자위대법 제20조 3항(2025년 군사, 국방법 제11조 수정법 제10조 9항 c호로 수정된 c호 포함)에 따르면, 읍급 군사령부는 6가지 기능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