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 중앙 직할시 군사령부, 하노이 수도 사령부, 호치민시 사령부 직속 코뮌, 구, 특별 구역 군사령부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결의안 66.12/2026/NQ-CP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 첨부된 부록에 따르면, 결의안은 법령 72/2020/ND-CP 제10조에서 읍급 군사령부 지휘관 직책의 근속 수당 제도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사회 군사령부 지휘관, 정치위원, 부지휘관, 부 정치위원이 6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60개월) 근무 후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근속 수당과 직책 수당,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 또는 현재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차부터 매년(12개월 이상) 1%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2. 사회급 군사령부 지휘관, 정치위원, 부지휘관, 부 정치위원이 다른 직업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근속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을 사회급 군사령부 지휘관 직책을 맡은 기간과 합산하여 근속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근속 수당 계산 기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 합산됩니다.
3. 사령관, 정치위원, 부사령관, 읍급 군사령부 부 정치위원의 근속 수당 제도는 월별 급여 및 수당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사회 군사령부 사령관의 근속 수당은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납부 및 혜택으로 계산됩니다.
4.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
a) 수사, 기소, 재판 업무를 위해 직무 정지 또는 구금, 구류된 기간; 징역형 집행 기간; 무단 퇴직 기간;
b) 급여 또는 수당을 받지 않고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직하는 기간;
c) 질병, 출산 휴가 기간이 사회 보험법 규정의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부록에 따르면 수정 및 보충을 제출하는 기관은 국방부이며 제출 기간은 202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