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 137/2026/ND-CP 제48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수수료, 보너스 및 기타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단계 판매 기업은 관할 기관에 등록된 보너스 지급 계획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수수료, 상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프로모션 프로그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한 총 수수료, 보너스 및 기타 경제적 이익 가치는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1년 동안 지급되며, 다단계 판매 기업의 해당 연도의 다단계 판매 수익의 최대 40%로 환산됩니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다단계 판매 수익은 기업의 다단계 판매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 조 2항에 규정된 총 수수료, 보너스 및 기타 경제적 이익 가치에는 기업이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다단계 판매 참가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 간의 차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다단계 판매 기업은 은행 계좌 이체 형태로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수수료, 보너스, 판촉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현금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단계 판매 참가자는 위와 같은 수수료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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