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용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을 안내하는 법령 374/2025/ND-CP 제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고용주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의 월 급여 기금의 1%를 납부합니다.
a) 고용주는 국가 예산이 상시 운영 비용 전체를 보장하는 기관, 단위, 조직이므로 국가 예산은 실업 보험 납부 자금 전체를 보장하고 국가 예산 관리 분권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단위, 조직의 연간 상시 지출 예산에 배정됩니다.
b) 고용주는 국가 예산이 정기 운영 비용의 일부를 보장하는 기관, 단위, 조직이므로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실업 보험 납부 자금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 관리 분권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단위, 조직의 연간 정기 지출 예산에 배정됩니다. 나머지 납부해야 할 실업 보험 부분은 고용주가 이 조항의 c항 및 d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장합니다.
c) 고용주가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업, 단위, 조직인 경우 실업 보험 납부액은 해당 기간의 생산, 사업, 서비스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d) 사용자가 다른 기관, 단위, 조직인 경우 실업 보험 납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단위, 조직의 운영 자금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주의 실업 보험 납부 규정이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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