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74/2025/ND-CP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았지만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 총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144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기간은 다음 수혜를 계산하기 위해 보류됩니다. 144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해결되지 않은 수혜 부분은 보류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수령 결정 취소; 당시 실업 보험 납부 기간 전체가 보류되지 않았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고 있지만 수혜가 중단된 경우는 법률에서 보류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수혜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 보류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수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업 수당을 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수령 기간에 해당하는 월 수는 보류됩니다.
사회 보험 기관에서 연금 수령이 종료된 후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종 수령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보존된 월 수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법령.
또한 법령은 일반 원칙을 확인합니다. 각 월별 실업 수당 수령액은 실업 보험 납부 12개월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보존된 부분을 결정할 때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법령 28/2015/ND-CP에서 보존 기간에 대한 최대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고, 각 특정 상황을 완전히 나열하지 않았으며, 추가 납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 공식이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은 보존되는 모든 경우를 표준화하고 144개월 기준을 추가했으며, 각 상황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