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00/2025/ND-CP 제4조(2025년 11월 17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거 인민위원회 위원 면직 해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급 총리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임무를 맡도록 파견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성급 총리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임한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민위원회 위원이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퇴직하거나 직책을 사임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면직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동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 인민위원회 위원이 인민의회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도록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행정 단위의 인민위원회 위원에 속하는 경우 면직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책으로 선출되면 당연히 이전 직책의 임무 수행을 중단합니다.
4.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기관의 수장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해당 행정 단위의 인민위원회 산하 다른 전문 기관의 수장 직책을 맡도록 임명된 인민위원회 위원인 경우 인민위원회 위원 선출 및 해임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명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동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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