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의 통지 21/2025/TT-BGDDT 제5조(2025년 9월 23일부터 효력 발생)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의 수업 시간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2. 과외 1시간당 급여 = 수업 1시간당 급여 x 150%.
3. 학기당 초과 근무 수당 = 학기당 초과 근무 시간 수 x 초과 근무 수당 1시간.
4. 본 회람 제2조 2항에 규정된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은 노동법의 초과 근무 수당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23일부터 교사 초과 근무 수당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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