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교육훈련부가 방금 발표한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를 규정한 통지 21/2025/TT-BGDD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사에게 연간 200시간 이하로 과외 급여 지급
교사가 가르치기에 충분한 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과목으로 인해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모든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은 통지서 21/2025/TT-BGDDT 제4조 1항에 규정된 교육 기관의 1년 동안의 최대 총 과외 수업 시간보다 높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통지서 21/2025/TT-BGDDT 제3조 3항 b점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 기관의 모든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이 교육 기관의 1년 동안의 최대 총 과외 수업 시간보다 많은 경우 교사를 충분히 배치할 수 없는 과목이 있는 경우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관리 권한에 따라 교육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임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을 위해 수업 시간 기준을 줄일 수 없습니다.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은 학년도가 끝난 후입니다. 교사가 퇴직하거나 전근하거나 전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권한 있는 기관의 퇴직 결정 전근 또는 전근이 있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여러 학위 과정을 갖춘 공립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임명된 교사 직함에 해당하는 학위 과정을 규정하는 학년도당 수업 시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유치원 교육 기관의 교사 초등 교육 기관의 일반 교육 기관의 교사 정규 교육 기관의 교사 예비 대학원의 교사 특수 학교의 교사 및 직업 교육 기관의 교사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교육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사는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자금은 공공 사업 단위의 재정 자원에서 조달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은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월별 또는 학기별 또는 학년도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거나 선지급합니다.
이 통지는 서명일인 9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 시행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부 장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의 2013년 3월 8일자 합동 통지 07/2013/TTLT-BGDDT-BNV-BTC를 폐지합니다.
2024-2025학년도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공동 회람 07/2013/TTLT-BGDDT-BNV-BTC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