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07/2025/ND-CP 제9조 2항(2025년 10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정자 보낸 사람 난자 보낸 사람 죽은 배아 보낸 사람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a) 정자를 보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관 시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 중인 사람의 정자를 폐기해야 합니다.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거나 사망하기 전에 보낸 사람이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관 시설에 정자를 기증하고 싶어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b) 난자를 기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관 시설은 해당 사람의 보관 중인 난자 수를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망 전에 기증자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관 시설에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 부부의 남편이 사망한 배아를 보낸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부의 배아를 폐기해야 합니다. 아내가 부부의 배아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아내가 과학 연구를 위해 보관 시설에 배아를 기증하거나 미혼 여성 또는 다른 부부에게 보조 생식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기증한 경우;
d) 부부의 아내 또는 부부 모두가 사망한 배아를 보낸 경우 과학 연구를 위해 보관 시설에 배아를 기증하거나 독신 여성 또는 다른 부부에게 보조 생식 기술을 수행하려는 부부의 서면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부의 배아를 폐기해야 합니다.
e) 독신 여성이 사망한 배아를 보낸 경우 사망 전에 과학 연구를 위해 보관 시설에 배아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해당 여성의 배아를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1일부터 간질 정자를 보낸 사람이 죽은 배아를 보낸 경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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