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07/2025/ND-CP 제9조 3항(2025년 10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부부가 이혼된 배아를 보낸 경우를 규정합니다.
a) 보관 시설은 보관 중인 배아를 폐기해야 합니다. 단 다음 사항에 대한 부부 모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설 규정에 따라 배아 보관을 계속하고 보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하거나 보관 시설에 보관 중인 배아를 기증하여 과학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부 또는 다른 독신 여성을 위한 생식 보조 기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b) 보관 시설은 두 사람 모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아내에게 보조 생식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이혼한 부부의 배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1일부터 부부가 이혼할 때 시험관 수정으로 보낸 배아 처리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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