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의 통지 05/2025/TT-BGDDT 제12조는 일반 교사 대학 예비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며 다른 대상에 대한 수업 시간 할당량 감소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수습 기간 중인 교사는 주당 2시간 감면됩니다.
2.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는 주당 4시간 감면됩니다. 다른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경우 주당 3시간 감면됩니다.
3. 교사가 질병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기간(규정된 시간 초과 금지) 동안 학교 교장의 동의와 권한 있는 질병 검진 및 치료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계획에 따라 할당된 수업 시간에 대해 보충 수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수업 시간은 교사의 수업 시간 정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는 주당 4시간 감면됩니다. 다른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경우 주당 3시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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