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58/2026/ND-CP(2026년 3월 15일부터 효력 발생) 제5조 3항은 법령 70/2024/ND-CP 제5조 6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신분증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합니다.
6.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안은 시민의 거주 등록, 신고, 거주 정보 조정 절차 해결부터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주 관리 장부; 기록 보관소; 신분증 발급, 갱신, 재발급 해결부터; 관할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호적 관리 서류, 장부에서 시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시민에 대한 위에 언급된 정보, 서류, 문서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주민 정보 수집 양식, 신분증 절차 해결 요청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수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5일부터 면 공안은 관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정보를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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