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인구법 시행 조직 및 지침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68/2026/ND-CP 제11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인구 협력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인구 협력자는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마을, 촌락, 구역, 읍, 마을, 촌락, 마을, 촌락, 읍, 구역, 동네에서 인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 인구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매월 보수를 받습니다.
a) 0.5 수준은 다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구 협력자에게 적용됩니다. 350가구 이상인 마을; 민족 및 종교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특히 어려운 마을; 규정에 따른 어려운 지역 사회의 마을, 반; 500가구 이상인 동네, 구역;
b) 나머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구 협력자에게 적용되는 0.4 수준.
3. 지방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인구 협력자의 수를 결정합니다. 인민위원회에 협력자의 월별 보수 수준이 본 조 2항에 규정된 보수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제출합니다.
4. 마을, 촌락 의료진 또는 지역 내 다른 협력자 겸 인구 협력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합의에 따라 겸직 임무에 대해 월별 보수를 받으며, 겸직 보수 수준은 본 조 2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월별 보수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인구 협력자는 위의 규정에 따른 정책 및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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