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 제37조 1항 a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는 진료를 받을 때 건강 보험 카드 정보, 신분증을 다음 형태 중 하나로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카드 정보가 통합된 신분증 또는 국민 신분증 또는 전자 신분증 계정(VNeID) 2단계;
사회 보험 장부, 전자 건강 보험 카드 생성에 관한 재무부 통지 09/2026/TT-BTC 제4조 2항(2026년 2월 3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자 건강 보험 카드에는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지서 09/2026/TT-BTC 제6조 3항은 건강 보험 진료 기관은 전자 건강 보험 카드로 진료할 때 참가자에게 종이 건강 보험 카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보험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건강 보험 카드 사용 가치를 조회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69/2024/ND-CP 제9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자 신분 정보 및 전자 신분증, 전자 신분 계정에 통합된 정보는 행정 절차, 공공 서비스, 기타 거래 및 활동 수행 시 정보 제공 또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서류, 문서 사용, 제출과 동등한 증명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국민 신분증만 소지하면 건강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 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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