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320/2026/ND-CP 제20조 1항은 출입국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관리 및 활용을 규정하는 법령 77/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자동 통제 포털을 통한 출입국 관리, 관리, 통제를 위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는 법령 67/2024/ND-CP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a) 제10조 수정 및 보완
제10조 자동 통제소를 통한 출국, 입국
1. 자동 검문소를 통한 출국 및 입국 대상
a) 베트남 시민;
b) 외국인.
2. 자동 검문소를 통한 출국 및 입국 조건
a) 베트남 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 및 업데이트했거나 전자 식별 계정 레벨 02를 발급받은 경우;
b) 출입국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했거나 전자 식별 계정을 발급받은 외국인.
따라서 2026년 9월 28일부터 자동 통제소를 통해 출국 및 입국하려면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