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국은 최근 2026년 8월 5일자 공문 번호 5622/CT-NVT를 통해 법령 번호 252/2026/ND-CP에 따른 출국 일시 정지 규정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고 세금 코드 06 상태에 속하는 기업, 협동조합,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무국에 따르면 법령 252/2026/ND-CP 제28조 1항 c호에서 사업 개인, 가구 사업주, 기업의 이익 수혜자인 개인,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은 세무 관리 기관이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 통지를 확인하고 발행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 기관이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120일 후,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 코드 복원 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세금 코드 효력을 종료하는 경우 출국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세무국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출국 일시 정지 조치 적용이 납세자가 세금 체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점은 출국 일시 정지 적용에 세금 체납액 및 연체 기간과 관련된 조건이 있는 경우 활동 중이거나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해산을 기다리는 납세자 그룹과는 다릅니다.
출국 일시 정지 적용 전 통지
상태 06의 납세자에 대한 절차도 세무국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세무 기관이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후, 납세자가 세금 코드 복원 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세금 코드 효력을 종료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는 통지를 발행합니다.
이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후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세금 코드 복원 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세금 코드 효력을 종료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출국 일시 정지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세무국이 인용한 규정에 따르면 출국 일시 정지 통지서 발행 30일 전에 세무 관리 기관은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전자 세금 거래 계좌로 통지서를 보내고 동시에 세무 관리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세무국은 적용 전에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세무국은 지방 세무 기관에 출국 금지 대상자의 세금 의무를 검토, 대조 및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지 발행 전에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합니다.
통지 발행 직전에 세무 당국은 법적 대표자, 수혜자, 세금 코드 상태 및 체납 세금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 변경이 출국 일시 정지 조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한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출국 금지 대상자의 개인 식별 번호, 국민 신분증을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발급일, 발급 장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행정 절차 해결 시스템,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 및 세무 부서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활동 상태, 세금 체납 상황 및 출국 일시 정지 적용, 연장 또는 취소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