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53/2026/ND-CP 제23조는 5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유아 교육 보편화, 의무 교육 및 문맹 퇴치(2026년 1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문맹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을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 1단계 완료 또는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3학년 완료.
2. 2단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 2단계 완료 또는 초등 교육 프로그램 완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따라서 2026년 11월 1일부터 문맹 퇴치 프로그램 1단계를 완료하거나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3학년을 완료한 사람은 문맹률 1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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