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2020년 거주법 제20조 2항은 안보 및 질서와 관련된 10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4조 4항 a점(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영구 거주 등록 조건을 규정합니다.
2. 6세 미만자는 가구주 및 해당 합법적인 거주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모, 보호자와 함께 거주할 때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합법적인 거주지에 상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다음의 경우에 가구주와 해당 합법적인 거주지의 소유주가 동의할 때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합법적인 거주지에 상주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아내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6세 이상이 된 사람이 부모,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b) 친형제, 친누나, 친동생, 친조카와 함께 사는 노인; 특히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인지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형제, 친누나, 친조카, 친삼촌, 친숙모, 친조카, 친조카와 함께 사는 사람;
c)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 또는 더 이상 부모가 없는 사람이 조부모, 외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형, 친누나, 친동생, 친삼촌, 친삼촌, 친삼촌, 친삼촌, 친숙모, 친이모와 함께 사는 경우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민은 위의 경우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합법적인 거주지에 영구 거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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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