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 보험 납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독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N.T. T라는 독자는 자신이 호치민시 지역의 혁명 안전 지역에 호적을 두고 있지만 다른 동에 임시 거주 등록을 한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보험에 관한 법률 문서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2025년 11월 18일자 결정 번호 2787/QD-UBND의 규정에 따르면, 이 면은 프랑스 및 미국과의 저항 전쟁 기간 동안 혁명 지역 안전 면으로 인정되었으며,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거주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상주 주민은 국가 예산으로 그룹별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또는 미국과의 항전 기간 동안 혁명 안전 지역 사회에 영구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다른 동(안전 지역 사회가 아님)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N.T. T 씨는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호치민시 사회 보험 공단은 법령 188/2025/ND-CP 제5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또는 미국과의 저항 전쟁 중 혁명 안전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현재 프랑스 또는 미국과의 저항 전쟁 중 혁명 안전 지역 사회에 상주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그룹별 건강 보험 가입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법령 188/2025/ND-CP 제5조 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조 1, 2, 3, 4, 5, 6 및 7항에 규정된 대상이 동시에 건강 보험법 제12조에 규정된 대상 그룹에 따라 다른 여러 건강 보험 가입 대상에 속하는 경우 건강 보험법 제13조 5항 a점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건강 보험에 가입합니다.

호치민시 사회 보험 공단은 "위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2024년 건강 보험법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 제12조 4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규정된 국가 예산 지원 납부 수준 그룹에 속하는 학생, 동시에 프랑스 또는 미국과의 항전 기간 동안 혁명 안전 지역에 상주하는 주민(법령 188/2025/ND-CP 제5조 2항 규정에 따름)은 건강 보험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국가 예산 납부 그룹에 따라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