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지서 제41/2025/TT-NHNN호 제10조 1항(2025년 11월 5일부터 효력 발생)은 전자 지갑을 통한 거래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기관 1곳에서 1명의 고객의 개인 전자 지갑을 통한 총 거래 한도(본 회람 제25조 2항 b목 c목 d목 d목 규정에 따른 송금 및 결제 거래 포함)는 한 달에 최대 1억 베트남 동입니다.
이 규정은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기관과 결제 승인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한 사람의 개인 전자 지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 개인 전자 지갑의 경우 본 조 1항에 규정된 한도 외에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 결제 거래에 대한 한도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의 온라인 결제 전기 수도 통신 수수료 도로 교통 수단의 교통 활동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수료 보험료 병원비 사회 보험 입금 건강 보험 입금 규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조직은 고객의 개인 전자 지갑 사용이 해당 고객에게 제공된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조직의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조직은 고객이 본 회람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 조직의 한도 내에서 전자 지갑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5일부터 전자 지갑을 통한 거래 한도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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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