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88/2025/ND-CP 제55조는 건강 보험 직접 지급 요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10번 양식에 따른 직접 지불 요청서.
2. 서류는 다음 사본입니다.
a) 이 법령 제37조 1항 b점에 규정된 바에 따른 전자 건강 보험 카드 정보 신분증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 카드 또는 건강 보험 코드가 있는 건강 보험 카드. 이 법령 제54조 5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건강 보험 카드에는 기존 혜택 카드와 새로운 혜택 수준이 더 높은 카드가 포함됩니다.
b) 퇴원 증명서 또는 진료표 또는 지불을 요청하는 입원 진료의 진료 수첩(입원 진료소의 걸어두기 스탬프가 찍힌 사진);
c) 처방전 (있는 경우).
3. 청구서 및 비용 명세서.
4. 본 법령 제54조 6항에 규정된 경우 직접 지급 요청 서류에는 본 조 2항 및 3항의 규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a) 의료 기기 처방의 경우 환자를 위한 의료 기기 처방전;
b)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11번 양식에 규정된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부족 상황 확인서(암 치료 시설에서 환자에게 발급).
따라서 건강 보험 직접 지급 신청 서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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