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안부 통지서 108/2026/TT-BCA 제21조 2항은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운전자의 건강 진단서가 유효한 경우(전자본), 기술적 오류로 인해 전자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표준을 충족하는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발급한 종이본을 사용합니다.
b)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외국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경우);
c) 본 조 1항 c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조할 정보를 나타내는 기타 서류.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변경 서류는 위에 언급된 서류로 구성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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