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론 시험, 그림 속 운전 실기 시험 및 도로 운전 실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위의 규정은 운전 면허 시험 및 발급,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공안부 장관의 2026년 6월 29일자 통지서 제108/2026/TT-BCA호에 계속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는 통지 번호 12/2025/TT-BCA를 대체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번호 108/2026/TT-BCA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만료된 모든 등급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지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한 사람 및 해당 운전 면허증이 사용 기간이 만료된 사람, 국방부가 발급한 군용 운전 면허증 소지자, 국방 및 안보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 인민 공안의 운전 면허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교통 경찰국 운전면허증 정보 시스템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목록 목록(관리 장부)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발급한 군용 운전면허증이 분실된 경우 시험을 보기 전에 발급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적법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30일 미만으로 만료된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이론 재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일로부터 적법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만료일로부터 30일에서 1년 미만으로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론 부분을 재시험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초과된 경우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론 시험, 도로 및 도로에서의 운전 실습 시험을 봐야 합니다.
통지 번호 12/2025/TT-BCA와 비교하여 운전면허 재발급 시험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지 번호 12/2025/TT-BCA에 따르면 운전 면허증 만료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만료된 경우에만 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질병, 자연 재해, 화재, 전염병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 갱신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론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통지서 제108/2026/TT-BCA호는 유효 기간 만료일로부터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시점까지 30일 이내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 모든 등급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이론 재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