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69/2026/ND-CP 제9조(2026년 4월 20일부터 효력 발생)는 법령 106/2025/ND-CP 제21조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 폐지하여 화재 예방, 소방 및 구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항 수정, 보충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백만 동에서 5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장비 및 설치된 일반 소방 장비, 조잡한 철거 도구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b) 규정에 따라 소방용수 저장량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2026년 4월 20일부터 규정에 따라 소방수 저장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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