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까인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응우옌 까인 유한 책임 법률 회사 이사)는 많은 경우에 "최초 범죄"가 "결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에서 "최초 범죄"를 확인하는 것은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횟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시점의 당사자의 사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전과 기록이 삭제된 경우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여전히 "최초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 사유를 적용하려면 새로운 범죄 행위가 규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라고 응우옌 반 까잉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2015년 형법 제69조 1항(2017년 수정 및 보충)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삭제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판사위원회의 2025년 9월 30일자 결의안 제04/2025/NQ-HĐTP호의 지침에 따르면 "최초 범죄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나 이전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을 면제받은 경우입니다. 이전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교정 학교에서 사법 교육 조치를 적용받은 경우입니다. 유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이 삭제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범죄 기록은 "범죄 기록 없음"으로 기록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 삭제 시점 이후의 새로운 범죄 행위는 재범 또는 위험한 재범으로 간주되지 않고, 초범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학습 및 노동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들이 삶을 다시 시작하고, 과거의 죄책감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의 낙인을 피하고, 공동체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격려하고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