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호치민시 인민의회 결의안 54/2025/NQ-HĐND 제7조 1항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무 수행 중 사고나 사망을 당한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부대 참여자가 제6조 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법령 40/2024/ND-CP 제6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고 치료 기간 동안 이 결의안 제6조에 규정된 수준에 따라 진료비 및 매일 식비 지원을 받습니다. 상처가 재발하여 건강이 안정되어 퇴원할 때까지 포함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의회 결의안 54/2025/NQ-HĐND 제6조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무 수행 중 질병, 사고, 부상을 입은 기초 질서 및 안보 보호 참여 부대 참여자는 제5조 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법령 40/2024/NĐ-CP 제5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 질서 및 안보 보호 참여 부대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수준과 동일한 진료비를 받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건강이 안정되어 퇴원할 때까지 매일 1인당 1일 7만 동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호치민시에서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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