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 부대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은 다음과 같이 이 부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다음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베트남 시민은 다음과 같이 고려 및 선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년 이상 영주 또는 임시 거주 중이며 시민이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 부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곳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 법 제15조 3항에 규정된 경우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 부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장소에 영구 거주 또는 임시 거주해야 합니다.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 세력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무를 마친 인민 공안, 인민군, 준전문 사회 공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민, 관습과 관행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역 사회에서 신뢰가 있거나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 세력에 참여한 적이 있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1년 이상 임시 거주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 부대에 참여하려는 장소에 정기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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