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마약 예방 및 통제법 제25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불법 마약 사용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코뮌 경찰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에게 마약, 불법 마약 사용 행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소환장 및 코뮌급 공안, 코뮌급 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리 기간 동안 출석해야 합니다.
3.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거주지에서 결석하는 경우 읍급 공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변경하기 전에 거주지 읍급 공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급 공안에 출두해야 합니다.
5. 이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불법 마약 사용자는 위의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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