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마을, 구역의 조직 및 활동과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185/2026/ND-CP 제6조 1항(2026년 5월 26일부터 효력 발생)은 마을, 구역의 조직 및 운영 활동의 임무를 규정합니다.
a) 마을 및 구역 회의를 주재합니다. 기층 민주주의 시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 정기 회의를 조직합니다. 인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 지역 사회가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조직합니다. 기층 민주주의 시행법 규정에 따라 인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 인민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조직합니다.
b) 마을, 구역 주민이 승인한 지역 사회 결정의 이행을 조직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행 결과를 종합하여 코뮌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c) 법률 및 마을, 구역의 마을 규약, 협약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자율 관리 활동을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d) 지역 사회 활동을 조직하고 지역의 안보, 질서,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마을, 구역의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및 정치 사회 단체,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부대 및 기타 자율 관리 조직과 협력합니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 활동과 관련된 관계에서 마을, 구역을 대표합니다.
e)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마을 회의, 주민 조직 회의에 앞서 마을, 주민 조직의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6일부터 촌장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임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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