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01/2025/ND-CP 제4조 3항(2025년 11월 17일부터 효력 발생)은 법령 38/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위반한 어선 소유주에게는 8억 동에서 10억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최대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물 채취 허가증 또는 만료된 수산물 채취 허가증 없이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b) 국가 해역 기타 영토 또는 어업 조직의 관할 해역에서 수산물 채취 허가증 또는 수산물 채취 허가증이 만료되었거나 승인서 또는 승인서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c) 베트남 해역에서 어업 허가증 또는 만료된 어업 허가증 없이 외국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d) 지역 어업 조직의 관할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위해 무국적 또는 비회원 국가의 국적을 가진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e) 지역 어업 기구의 관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국제 해역에서 어업 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어업을 위해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e) 지역 어업 조직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해역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g) 눈을 숨기거나 눈 채취 규정 위반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범의 경우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하는 경우;
h) 재범의 경우 지역 어업 조직이 허가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따라서 지역 어업 조직이 허가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 어획을 재범하는 경우 최대 10억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답변을 받으려면 tuvanphapluat@laodong.com.v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