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인민 공안 감사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법령 273/2025/ND-CP 제17조(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는 감사관 면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당연히 다음의 경우 감사관 직급을 해임합니다.
a) 은퇴 간병 전역 간병 전업 또는 다른 직책으로 전환;
b) 인민 공안 칭호 박탈 형태로 징계를 받은 경우;
c)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
2. 공안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사관 면직 결정을 내립니다.
a) 건강상의 이유 가정 환경 또는 기타 이유로 할당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
b) 감사법 제6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c) 감사관 직급 임명 서류에 부정 행위 또는 부정직한 신고가 있는 경우;
d)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3. 감사관 직급 해임 절차
a) 감사관 직급의 당연한 해임은 결정이나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b) 감사관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 공안 부서장은 이 조항 2항에 근거하여 서류를 완료하고 감사관 해임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공안부 감사국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c) 공안부 산하 기관 지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안부 감사관은 공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d) 감사관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 공안 부서장은 면직 결정 통지 면직된 간부에 대한 감사 카드 회수 및 공안부 감사국으로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 공안 감사관의 면직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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