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정 8211/QD-BCA에서 공안부는 공안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는 인력과 관련된 수정 및 보충된 두 가지 행정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 참여자에 대한 정책 체제 해결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는 부대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임무 수행 시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수행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 1단계: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사회 인민위원회에 서류 제출.
- 3단계: 코뮌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즉시 안내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즉시 안내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4단계: 코뮌 인민위원회는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 심사를 담당하는 직속 기관을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가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 기관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 5단계: 심사 기관이 해결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보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질병 부상자 사고 부상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조직하기로 결정합니다. 지불은 계좌 이체 또는 우편 또는 지불 기관에서 직접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위 결정에서 공안부는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무 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기층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 혜택도 해결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