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58/2025/ND-CP 제58조 3항(2025년 10월 9일부터 효력 발생)은 녹지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푸른 나무를 쓰러뜨린 조직이나 개인(가축 방목 포함)은 민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이나 개인 푸른 나무 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b) 녹지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위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녹지 관리 녹지 유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 개인 또는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c) 나무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건 또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진 경우 피해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9일부터 나무가 쓰러져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이 보상 처리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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