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 제1항 제20조 민방위법 요지는 군사법 제8조 2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국방부 산하 2025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조.수정 민사 방위법의 일부 조항 추가 등.
2.수정 제20조 1항 a목 추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관할 지역에서 1단계 민방위 폐지를 선포하는 경우;”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관리 지역에서 1단계 민간 방어를 폐지한다고 발표합니다.
2025년 8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200/2025/ND-CP 제14조 1항은 1단계 민방위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각 분야별 전문 간부는 할당된 분야에 따라 사고 재난 또는 재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 상황이 전개되고 피해 정도 또는 피해를 초과하여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즉시 협력하여 민방위 선포 위원회 동급 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법령 200/2025/ND-CP 제14조 4항에 따르면 민방위 수준 선포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수준 선포 이유; 재난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적용하여 대응하고 결과를 극복해야 하는 조치; 민방위 수준 적용 지역 범위; 민방위 조치 시행 시간; 조직 왕 기관 집행 기관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