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방부 통지 56/2025/TT-BQP의 조항은 휴가 제도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전국적으로 국방 비상 사태를 선포하라는 명령이 있거나 총동원령 또는 부분 동원령이 있는 경우 휴가 제도 중단은 2015년 직업 군인법 제38조 2항 2015년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법 제2조 2항 및 1999년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009년 2014년 및 2024년에 수정 및 보충되었습니다.
2. 부대에 긴급 임무 특별한 경우 이 통지서 제3조 1항에 규정된 휴가 제도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지휘관은 군인 간부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을 부대에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장교 버스 군인 버스 노동자 국방 공무원에 대한 휴가 제도 중단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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