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76/2025/ND-CP 제5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장례 비용 지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회 연금 수급 대상자 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사망 시 사회 연금 수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사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회 지원 정책을 규정한 정부의 2021년 3월 15일자 법령 20/2021/ND-CP 제11조 2항에 규정된 수준에 따라 장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장례비 장례비 등 다양한 수준으로 여러 문서에 규정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비용 지원 절차
a) 본 법령에 첨부된 양식 02호에 따라 장례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를 위한 장례를 주관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직접 또는 우편 조직 또는 온라인 환경을 통해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보냅니다.
b) 입찰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위원회 위원장은 입찰을 검토하고 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회 연금 수령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규정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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