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86/2025/ND-CP 제41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공 사업 단위의 공공 자산 구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업 활동 시설 및 기타 공공 자산의 구매는 공공 자산 사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규정에 따라 청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구매가 포함됩니다.
2. 할당된 예산 추정치 범위와 사용 허가된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브리지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 구매를 조직하는 공공 사업 단위는 구매 결정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 방식에 따른 공공 자산 구매 조직 및 시행은 입찰법 규정 및 본 법령 제6장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본 조항에 규정된 자산 구매에는 공공 사업 단위 운영 서비스 구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 사업 단위 운영 서비스 구매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따라서 공공 사업 단위의 공공 자산 구매는 위의 규정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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