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2/2025/ND-CP 제51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각종 훈장 포상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모든 종류의 훈장을 수여받거나 추서받은 개인에게는 훈장 액자 훈장 액자가 수여됩니다. 훈장 및 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금성 훈장': 기본 급여의 4배.
b) '호치민 훈장': 기본 급여의 3배;
c) '독립 훈장' 1급 '군공 훈장' 1급: 기본 급여의 15배;
d) '독립 훈장' 2급 '군공 훈장' 2급: 기본 급여의 10배;
e) '독립 훈장' 3급 '군공 훈장' 3급:uc lan muc luong co so;
e) '노동 훈장' 1급 '공훈 훈장' 1급 '조국 수호 훈장 1급': 기본 급여의 9배;
g) '노동 훈장' 2급 '공훈 훈장' 2급 '조국 수호 훈장' 2급 '민족 대단결 훈장': 기본 급여 수준의 1.0배;
h) '노동 훈장' 3등급 '공훈 훈장' 3등급 '조국 수호 훈장' 3등급 및 '용감 훈장': 기본 급여의 1/3.
2. 모든 종류의 훈장을 받은 단체는 이 조 1항에 규정된 개인의 포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포상금과 함께 훈장 액자 액자 훈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훈장 종류별 포상금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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