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육훈련부의 통지 21/2025/TT-BGDDT 제3조 3항(2025년 9월 23일부터 효력 발생)은 각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각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계산되며 이 조항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교사가 가르치기에 충분한 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과목으로 인해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23일부터 각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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