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16/2025/ND-CP 제24조 2항은 감사법(2025년 8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 세부 규정 및 지침을 규정하며 감사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단장 감사단 부단장 변경(있는 경우)을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a) 본 법령 제23조 2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법령 제1조 1항 a목 d항 및 d항;
b) 감사단장은 감사 결정을 내린 사람의 운영을 지시하는 보고서 정보 체제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감사단 부단장은 감사단장 감사 결정을 내린 사람의 운영을 지시하는 보고서 정보 체제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법령 216/2025/ND-CP 제23조 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단장 감사단 부단장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 본 조 제1항 a목 b목 b목 c목 및 e목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 아내 또는 남편이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 아버지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어머니가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 형이 있는 사람 누나가 있는 사람 누나가 있는 사람 누나가 있는 사람 감사 대상입니다.
법령 216/2025/ND-CP 제24조 1항 a, d nga 항목은 감사 검토 결정을 내린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단 구성원을 변경하도록 규정합니다.
a) 감사법 제6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d) 할당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타 객관적인 이유로 감사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 관할 기관 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따라서 2025년 8월 5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에는 감사단장을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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