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비엔성 인민위원회는 성내 과외 및 보충 수업 규정에 관한 결정 번호 31/2025/QD-UBND를 발표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디엔비엔의 전체 교육 관리 기관 보석 교사 보석 학습자 및 관련 조직 개인입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모든 수준의 정부 및 교육 기관에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과 관련된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과외 검사 감독 위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과외 활동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조사하는 데 주관적인 역할을 합니다. 군 교육부 인민위원회 및 학교 교장도 도서관 관리 도서관 감독 도서관 계획 수립 예산 및 정기 보고서에 대한 해당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밖 과외 시설의 경우 회사는 시설 조건 화재 예방 및 진압 환경 위생 안전 및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외를 조직하려는 상설 교육 센터는 법령 125/2024/ND-CP에 규정된 설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운영을 시작하거나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 코뮌 인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운영 중단 시 사용하지 않은 수업료를 환불하고 운영 중단 시 교사에게 전액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내 과외의 경우 재원은 국가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에서 나옵니다. 수입원 사용은 재정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밖 과외의 경우 수업료는 지역의 소득 및 경제 상황에 적합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는 통지서 29/2024/TT-BGDDT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가 감사 기관은 교육 부문과 함께 규정의 엄격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 및 불시 감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 위원회 지역 위원회에 새로운 규정 내용을 신속하게 관철하고 보급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외 학원 활동은 학생과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