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국가 기밀 보호법 제13조(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의 운송, 전달, 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 기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연락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기관, 조직의 서기관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국가 기밀 문서, 물품의 운송, 전달, 수령.
2. 외교 연락관 또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수행하여 국내 기관 및 조직과 해외 베트남 기관 및 조직 간 또는 해외 베트남 기관 및 조직 간에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을 운송, 전달, 수령하는 행위.
3.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의 운송, 전달, 수령은 비밀 유지 및 봉인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4. 문서 및 국가 기밀 보관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관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비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5. 우편 서비스를 통한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 운송은 우편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6. 문서 발송 및 수령 장소, 국가 기밀 보관 물품은 오류를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확인 및 대조해야 합니다. 전달 및 수령은 추적 장부에 완전히 기록되어야 하며 수령인은 서명해야 합니다.
7.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국가 기밀 문서 및 물품의 운송, 전달, 수령이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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