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공공 자산 관리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 63/2019/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55/2026/ND-CP 제1조 21, 22, 23, 24항; 절약 및 낭비 방지 실천; 국가 비축; 국고는 법령 102/2021/ND-CP(2026년 2월 9일 발효)에 의해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1.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30조. 공공 자산 관리 분야 직책의 행정 위반 처벌 권한
1. 국유 재산 관리국 국장; 부처, 부처급 기관 산하 기관장이 부처, 부처급 기관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검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장; 장관, 부처급 기관장이 구성한 검사단 단장은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a) 경고 처벌;
b) 최대 1억 동의 벌금 부과;
c)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 압수;
d) 본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합니다.
2. 부서장; 부처, 부처급 기관의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부처, 부처급 기관의 조직 책임자가 이끄는 검사단장은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a) 경고 처벌;
b) 최대 8천만 동의 벌금 부과;
c)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 압수;
d) 이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합니다.
22. 제50조 1항 c호를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c) 감사관; 감사 기간 내 감사단 단장.
23. 제51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a) 경고 처벌;
b) 최대 5천만 동의 벌금 부과;
c) 행정 위반 물품 및 수단 압수;
d) 이 법령 제4조 5항에 규정된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9일부터 공공 자산 관리 분야의 직책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이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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