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군사 및 국방 관련 법률 11개 개정안 제20조 1항 d목(제10조 9항 b목에 의해 수정됨)에 따르면 코뮌 군사령부 부사령관은 공무원입니다.
이전에는 2015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20조 1항 d목에 따라 읍급 군사령부 읍/면/동 군사령관 읍/면/동 군사령관장에 대해 부사령관은 읍/면/동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문 03/CV-BCD에 따르면 2025년은 2025년 8월 1일부터 현재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가 사용을 종료합니다...
따라서 코뮌 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이전 규정과 같이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가가 아닌 202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