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20/2025/ND-CP 제5조 5항(2025년 8월 7일부터 효력 발생) 법령 72/2020/ND-CP 제10조 3항 2항 1개 항목 추가 조항 및 수정 수정 규정은 법령 16/2025/ND-CP 제1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제10조 사회급 군사령부 지휘관 및 부사령관 직책의 연공 수당 제도:
1. 60개월 이상 근무한 읍/면 군사령부 사령관 읍/면 정치 장교 부사령관 부 정치 장교는 근속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60개월) 근무 후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근속 수당과 기존 직책 수당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 또는 현재 월별 수당을 받습니다. 6년차부터 매년(12개월) 1%씩) 추가됩니다.
2. 간부 사령관 간부 정치 장교 부간부 정치 장교 코뮌 군사 사령부 보좌관이 다른 직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연공 수당을 받으면 해당 기간을 간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코뮌 군사 사령부 사령관 직책 보유 기간과 합산하여 연공 수당을 받습니다.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연공 수당 계산 기간이 단축된 경우 합산됩니다.
3. 궁정 사령관의 연공 수당 체제 궁정 정치 장교 궁정 부사령관 궁정 정치 부사령관 코뮌 군사 사령부 보좌관은 궁정 급여 월별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읍 사령관 부사령관 읍 군사령부 부사령관의 연공 수당은 납부금으로 계산되며 읍은 사회 보험 의료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7일부터 코뮌 군사령부 사령관은 위와 같이 근속 수당 제도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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