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동안 새 학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세트가 부족한 구매 및 대여 등록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소프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는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또는 자녀의 학습을 위해 부족한 책을 복사하기 위해 지인의 책을 빌립니다.
당탄 변호사(당탄 유한책임회사,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학부모의 자녀 학습 서적 복사 및 인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위의 행위는 현행 지적 재산권법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복사는 규정을 준수해야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과학 연구 및 학습을 위한 교과서, 강의 계획서를 복사할 수 있는 내용과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용은 지적 재산권법 제25조 1항 a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복사 장비(인쇄기, 복사기, 카메라 등)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적 재산권법 제25조 1항 b호는 복사 장비를 사용할 때 개인의 과학 연구 및 학습을 위해 작품의 일부만 복사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법령 17/2023/ND-CP 제25조(그중 2항은 법령 134/2026/ND-CP 제9조에 의해 수정됨)의 지침에 따르면 복사, 사진 촬영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로 복사하는 것은 총 페이지 수 또는 총 보관 단위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각 조직, 각 개인이 수행하고 반복이 있는 경우 동일한 작품에서 서로 관련 없는 개별 사례입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대조해 보면 자녀가 배우는 교과서 한 권을 복사(복사, 인쇄)하는 것은 책 페이지 수의 10% 미만으로만 수행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복사 장비로 책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학부모와 복사, 인쇄 시설 모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입니다.
당탄찌 변호사에 따르면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학부모는 새 학년 초에 아이들이 임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의 첫 페이지를 복사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건에 따라 학교에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보여주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모든 학생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지역에서 교과서가 완전히 추가로 발행될 때까지 학생들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공유하도록 조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