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방부 통지 111/2025/TT-BQP 제5조 4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민병대에 대한 민간 방어 훈련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간 방어 훈련 기간은 총 군사 훈련 기간의 02%입니다. 군사 훈련 기간은 각 대상에 대한 총 훈련 기간의 75%에서 80%입니다.
a) 민병대 및 자위대 1년차 훈련 15일/년(08시간/일 120시간/년): 민방위 훈련 시간은 02시간/년입니다.
b) 민병대 기동 부대 해상 부대 병과(공군 부대 포병 부대 정보 부대 정찰 부대 공병 부대 화학 부대 의료 부대 훈련 12일/년(08시간/일 부대 훈련 96시간/년): 민방위 훈련 시간 부대 훈련 시간 부대/년.
c) 현지 민병대 훈련 기간은 연간 7일(하루 8시간)입니다(하루 56시간): 민방위 훈련 기간은 연간 1시간입니다.
d) 상설 민병대 상설 민병대 해대 연간 60일 훈련(하루 08시간 연간 480시간): 민방위 훈련 시간 연간 07시간.
따라서 민병대와의 민간 방어 훈련 기간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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