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83/2025/TT-BQP 제2조 3항(2025년 8월 7일부터 효력 발생) 통지서 69/2020/TT-BQP 제7조 수정 및 보완 통지서 47/2024/TT-BQP 제1조 4항 수정 및 보완은 민병대 자위대 훈련 조직 계획의 계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훈련 조직 계층화
- 지방 군사 기관은 민병대 포병 부대 대공포 부대 상설 민병대 해대를 훈련합니다.
- 성급 군사령부는 지역 방어 지휘부에 포병 부대 간 해상 민병대 간 정찰 간 정보 간 공병 간 방화 간 의료 간 및 코뮌 수준의 박격포 포대 훈련을 지시합니다. 지역 기지 상황에 따라 코뮌 클러스터별로 훈련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 코뮌 군사령부는 코뮌 수준에서 상설 민병대 부대 기동 부대 현장 부대를 훈련시킵니다.
- 기관 군사령부(기관 군사령부 기관 조직이 없는 곳) 자위대 부대 지휘부는 기관의 자위대 부대에 훈련을 조직합니다. 훈련을 조직할 자격이 없는 경우 성급 군사령부 사령관이 검토하여 훈련을 조직하기로 결정합니다.
- 지역 방어 사령부는 부를 안내하고 코뮌 수준의 군사 사령부를 검사하고 민병대를 훈련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민방위 및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 방어 구역에서 코뮌 수준의 전투 훈련을 조직합니다.
- 군대 기업의 책임자는 소속 자위대를 훈련시키는 기관 부대를 지휘합니다.
사회 수준의 민병대 훈련 계획에 관해서는 사회 군사령부 산하 기관 및 조직 사회 기관 군사령부 산하 기관 및 조직 또는 자위 부대 지휘관(사회 군사령부나 기관이 조직하지 않은 곳)은 성급 군사령부 사령관 또는 지역 방어 사령부 사령관(위임받은 경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