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공안부 통지 14/2024/TT-BCA 제5조 3항은 기층에서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인력의 참여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는 인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a점에 규정된 경우: 읍급 공안은 부대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주관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읍급 공안은 촌장 빌라 빌라 반장 빌라 반장 빌라 마을 전선 사업반 반장 빌라 검토 반장 빌라 반장과 협력합니다. 보고서에는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는 인력의 참여를 중단하라는 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b)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인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b목 b목 c목 d목에 규정된 경우: 읍급 공안은 보고서에 첨부된 문서가 있는 보고서에 따라 보고서에 따라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인력(양식 번호 07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협력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c) 읍급 공안의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급 공안 기층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인력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합니다(본 회람 첨부 부록 양식 08호). 그리고 읍급 공안에 읍급 인민위원회 본부 읍급 인민위원회 읍급 공안 문화회관 및 마을 읍/면/동의 커뮤니티 활동 장소에 결정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합니다.
따라서 기층에서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인력의 사임을 검토하는 기한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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