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지 34/2025/TT-NHNN 제13조(2025년 10월 10일부터 효력 발생)는 보석 및 미술 공예 금 생산 적격 인증서 발급 절차 수정 및 보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보석 및 미술 공예 금 생산 또는 보석 수정 보석 및 미술 공예 금 생산 적격 인증서 내용 추가를 원하는 기업은 본 회람 제3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서류를 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베트남 중앙은행 지점에 제출합니다.
2. 본 통지서 제3조에 규정된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20일(20일) 이내에 그리고 본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번호 11의 양식에 따라 입금 장신구 금 생산 자격 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 지역 중앙은행 지점장(이유 명시)의 입금 장신구 금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입금 시설 장비에 대한 실제 검사 결과.
3. 본 통지서 제3조에 규정된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15일) 이내에 해당 지역 중앙은행 지점장은 본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번호 12의 양식에 따라 입금 장신구 금 생산 적격 인증서 수정 및 보충 결정을 검토하고 발급합니다. 입금 장신구 금 생산 적격 인증서 수정 및 보충 결정은 입금 장신구 금 생산 적격 인증서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4.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해 본사 주소나 생산 장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은 입금 미술 공예 장신구 금 생산 적합 인증서 추가 입금 수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석 금 생산 적격 인증서 발급 절차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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